[기술]3D 프린터와 지적재산권 이슈
- 2017-01-03
- 오두환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3D 프린터와 지적재산권 이슈
윤광훈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최근 3D 프린터 기술이 화제다.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심지어 3D 프린터로 수술 부위 모형을 만들어 수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까지 개발되면서, 3D 프린터는 갈수록 그 응용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3D 프린터는 금형이나 선반과 같은 공작 기계 없이도 물체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물론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이제는 유형물조차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종래에는 주로 사진, 음악, 동영상과 같은 ‘정보’만 인터넷상에 공유할 수 있었을 뿐 ‘유형물’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3D 프린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3D 모델링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3D 프린터를 통해 소량의 제품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3D 모델링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형물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터 모델링 데이터에 관한 표준 형식인 STL(Stereo Lithography) 파일[1]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Thingiverse 및 Shapeways와 같은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3d make, 3d market 등 여러 3D 도면 공유사이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공유의 대상이 ‘유형물’로 확장되면서 3D 프린터를 통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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