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_아이콘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휴대폰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인증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 본인인증 시 입력 받은 모든 정보는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본인인증은 반드시 회원님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팝업 닫기

3D프린팅 소식

[정부]식약처,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 2020-11-06
  • 관리자

 

○ 본문요약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 고분자·세라믹 분말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총 2건이다.


식약처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업체의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소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다양한 신소재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진의 정밀한 시술을 가능하게 하고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환자는 시술 후 불편함이 줄어든다.

 

 

 

 

 

 

 

 ​ ​ ​ ​ ​ ​ ​ ​ ​ 

  • 주소 : (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5층
  • Tel : 02-6388-6096 E-mail : sh.lee@gokea.org Fax : 02-6388-6089
  • COPYRIGHT © 2021 3D FUSION INDUST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D융합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