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요약 :
이미지 제공 : 신소재경제
-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기구·용기·포장 기준에 적합해야
- 사용 재료 식품기준 준수, 노즐 등 위생관리 철저 요구
식품용 3D프린터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품 재료로 출력하여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식품용 3D 프린팅 기술은 식품재료를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하며, 단순히 식품만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에게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 등은 동 기준 및 규격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D프린터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유선문의를 통해 자주 접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Q&A 식으로 ‘식품용 3D 프린터 관련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안내’를 발간했다.
○ 출처 : 신소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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