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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소식

[정부]식품용 3D프린터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안내

  • 2020-09-14
  • 관리자

 

 




○ 본문요약 :  ​

 

 


 
이미지 제공 : 신소재경제

 

 

-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기구·용기·포장 기준에 적합해야

- 사용 재료 식품기준 준수, 노즐 등 위생관리 철저 요구 


식품용 3D프린터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품 재료로 출력하여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식품용 3D 프린팅 기술은 식품재료를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하며단순히 식품만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에게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다만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 등은 동 기준 및 규격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D프린터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과 관련한 국민신문고유선문의를 통해 자주 접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Q&A 식으로 식품용 3D 프린터 관련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안내를 발간했다.

 

 

 

 

○ 출처 :  ​신소재경제

http://amenews.kr/news/view.php?idx=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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