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3일 부터 시행 중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령' 및 관련 규정의 이해와 적용을 돕고자 법령전문 및 해석/적용을 위한 Q&A,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카툰 등을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책자는 3D프린팅서비스기업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PDF파일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도 관련 문의 : ICT융합신산업본부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