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령 안내서 및 제도 이해를 위한 카툰 게시
- 2017-02-17
- 관리자
- 첨부파일 : 3D프린텅서비스사업 신고제(만화).jpg [465]
- 첨부파일 : 3D프린팅 이용자보호 지침(만화).jpg [454]
- 첨부파일 :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만화).jpg [451]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12월 23일 부터 시행 중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령' 및 관련 규정의 이해와 적용을 돕고자 법령전문 및 해석/적용을 위한 Q&A,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카툰 등을 책자로 제작하였습니다.
책자는 3D프린팅서비스기업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도 관련 문의 : ICT융합신산업본부 3D프린팅산업진흥팀 안정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