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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총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 2016-12-05
  • 관리자

3D 프린팅 총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3D 프린팅 총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의 제1조와 제2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자유가 충돌한다면?


수정헌법을 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컴퓨터 상의 전자 파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그 파일을 사용해 기계도, 권총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해보지 못했다. 물론 민병대 체계가 용도 폐기될 것 역시 상상해보지 못했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컴퓨터 파일을 사용해 총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사람들이 그런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총기 보유가 수정헌법 위반인가? 

제5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지난 9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수정헌법 위반이다. 이 소송은 ‘디펜스 디스트리뷰트’가 지난 2013년 5월 13일에 만든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권총을 놓고 ‘디펜스 디스트리뷰트’와 미국 국무부 간에 벌어졌다. 리버레이터 권총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뛰어난 총은 아니다.

리버레이터 권총은 단발식이며, 거의 모든 부속품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다. 싸구려 못을 공이로 사용한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트’는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총기를 보급하기 위해, 이 총의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설계도를 인터넷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사건에는 주류 담배 총기 관리국이 아닌, 미 국무부가 뛰어들었다. 그것은 인터넷의 속성상 3D 프린팅된 권총이 해외로도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 점을 물고 늘어져, 권총의 설계도와 같은 기술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해외로 전송하는 것은 일종의 수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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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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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권총 #헌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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