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활용으로 인한 저작권보호
(Protecting Copyright by utilizing 3D Printers)
초록
이제 3D 프린터가 세상을 바꿀 날이 다가오고 있다. 3D 프린터가 기존의 프린터와 차이점은 특정 소프트웨어로 그린 3D 도면 설계도를 입력해서 잉크 대신 빛을 이용해 액체 플라스틱을 고체로 물건을 만드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술이 특허만료로 인해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이제 개인도 쉽게 3D 프린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디어와 설계도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3D 프린터의 중요한 기술은 원하는 대상을 그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제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3D 프린터의 대중화로 인해 이제 가정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