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 2019-01-29
- 관리자
- 첨부파일 : 190128 조간 (보도)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정보통신산업과).hwp [358]
- 첨부파일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책자.pdf [352]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ㅇ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1월 28일(월)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에는 산학․ 및 관련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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