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EU, 소비자 '수리권' 강화 법안 잠정 합의...삼성전자 ·LG전자도 적용
- 2024-02-13
- 관리자
폐기물 감소, 제품 수명 연장 위해 제품 수리 받을 권리 강화
제조업체 수리 의무 강화, 수리 제품 보증 추가 연장도
순환경제 활성화 및 수리비 부담 경감 위해 회원국들 정책 마련해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주요 소비재 제품의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해 소비자들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강화하는 법안에 EU의회와 이사회가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법은 EU 그린딜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현재 수리권이 적용되는 제품은 가정용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휴대폰과 태블릿, 데이터 서버, 용접 장비 등으로 한정되지만, EU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유럽 수출이 많은 국내 업체들도 적용을 받게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제조업체 적용 대상
르네 레파시 유럽의회 의원은 “법안에 대한 합의로 소비자들은 앞으로 값비싼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제품을 수리하기가 더 쉽고 저렴해질 것"이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맞서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럽 의회 활동에 중요한 성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소비자의 수리권 확대를 위한 제품 제조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은 수리를 통해 제품 사용기한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EU의회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식 발효를 위해 EU 공식 관보 게재 후 회원국은 2년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세부 내용는 ▲세탁기, 청소기, 스마트폰 등 일상적인 가전제품에 있어 제품 제조업체의 수리 의무 강화 ▲제조업체의 수리 의무에 대한 소비자 고지 ▲사용 제품이 수리 중일 때 대신 사용할 기기 대여 등 옵션 제공 ▲수리 가격 온라인 무료 확인 ▲수리 제품에 대한 법적 보증 1년 추가 연장 등이다.
아울러 수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는 예비 부품과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가로막기 위한 계약 조항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사설 수리업체가 중고 또는 3D 프린팅 부품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리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럽 전역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며, 이를 통해 EU 소비자들은 현지 수리점, 리퍼브 상품 판매자, 결함 품목 구매자 또는 수리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수리 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수리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EU는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수리 바우처와 같은 보조금 제공, 수리 정보 홍보 캠페인, 수리 교육 과정 개설 또는 지역 사회 주도 수리 공간 지원과 같이 수리 수요 촉진을 위해 최소한 하나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수리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
출처 : ESG경제(전체기사보기)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