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부, 의료·바이오분야 3D프린팅 활성화 세계 최초 3D프린팅 의료기기 특화 허가심사 기준 마련
- 2017-05-11
- 관리자
정부, 의료·바이오분야 3D프린팅 활성화 세계 최초 3D프린팅 의료기기 특화 허가심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바이오 분야 3차원(3D)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D프린팅 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12월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4종 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 관련 기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작년 9월에는 의료 분야 3D프린팅 규제를 개선해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면 의사 책임 아래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처]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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