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산업 진흥법 23일 시행…창업 지원센터도 운영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3일부터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해 입체적인 물품을 생성하는 장치다. 항공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의료와 건설, 의류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관절과 치아, 두개골, 의수 등을 비롯 인공 귀나 인공 장기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3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직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 기관 지정, 창업 활동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더불어 이용자보호를 위해 불법 물품제조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고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이 마련될 에정이다.
정완용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국내 3D프린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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