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_아이콘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휴대폰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인증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 본인인증 시 입력 받은 모든 정보는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본인인증은 반드시 회원님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팝업 닫기

3D프린팅 소식

[산업]3D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나와

  • 2016-11-11
  • 관리자

3D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나와 


급성장하고 있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나섰다.

3D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장비(프린터), 소재, 소프트웨어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신뢰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기 역시 국내외적으로 삼차원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한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없어 연구개발 업체들이 신속히 제품화 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 미래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산자부와 미래부는 ‘3D 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는‘3D 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산자부와 미래부는 3D 프린팅 장비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비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위치정밀도 등) 및 장비 가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7개 적층방식 중 산업계 수요가 높은 재료압출, 광중합, 재료분사 등 3개 방식의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했으며, 2018년까지 나머지 방식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히보기>>



                                                                                                                 [출처] 청년의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D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 주소 : (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5층
  • Tel : 02-6388-6096 E-mail : sh.lee@gokea.org Fax : 02-6388-6089
  • COPYRIGHT © 2021 3D FUSION INDUST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D융합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