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3D 프린팅진흥법, 성장보다 규제 초점"
- 2016-09-19
- 관리자
정부의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법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해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법과 시행령이 지나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3D프린팅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사업자 신고제도'와 '서비스 안전교육' 등의 하위 법령이 행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 자체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 법률심사 등의 입법절차가 남아있다. '이용자보호지침' 제정안도 검토 중에 있어 이르면 이달 말이나 10월 초 행정예고 할 예정으로,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3D 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시행하면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운영실태가 각각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 전반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관련 진흥법이 사전신고 의무부과와 안전교육 의무화 등 규제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규제가 기술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세제, 금융 인력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는 빠진 채 규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 신고제도를 통해 산업통계 파악, 3D프린팅 기술이 사람의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을 제조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 시작과 변경, 폐업 등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사업자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 안전의무 교육 역시 교육기관에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비용을 내고 받아야 해 중소·중견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교육 시행에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1980~1990년대 특허로 보호받던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이 기간만료로 풀리면서 겨우 국내 3D프린터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 기술 소재 개발과 창의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있다. 이용자 보호지침 역시 기업들의 관련 비즈니스에까지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3D프린터 산업은 특허기술에 밀려 뒤늦게 뛰어든 점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 관련 진흥법을 시행한다고 해 큰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빠진 채 제재적인 성격만 강화해 아쉽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