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공지능·3D프린팅 급여 핵심기준→의사 등 아닌 '환자'
- 2020-01-03
- 관리자
○ 본문요약 :
이번 가이드라인은 AI와 3D 프린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각 기술의 특성을 제외하면 앞으로 등장할 혁신의료기술 수가 적용 가이드라인과 큰 틀에서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AI기반 의료기술은 단독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 영상판독 및 임상 의사결정 등 의료행위 일환(보조적 행위를 포함)으로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영상의학적 분석·판독 등 의료기술로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요양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출처 : Dailymedi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