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미래부, 3D프린팅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 2016-06-13
- 관리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며 올해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조현숙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신진국 전자부품연구원 3D프린팅사업단장, 이준규 한국건설생활시험환경연구원 뷰티산업센터장, 이일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 김준기 한국3D프린팅협회 전문위원, 최민식 상명대 교수, 임태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산업진흥팀장, 김성환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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