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법 제15조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종전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를 통해 진행하셨던 온라인 신고 접수가 본 3D상상포털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월 15일 15:00부터 신고, 신고증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 재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온라인으로 신고(신규, 변경, 폐업)"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D융합산업협회 이준철 대리(02-6388-6096, jclee@gokea.org)로 문의 바랍니다.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홈페이지 : www.3dbankbiz.or.kr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신고증 발급 등 문의 : 3D융합산업협회 이준철 대리(02-6388-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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