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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지] 3D프린팅 안전이용 안내 스티커 부착 의무 안내(장비 제조/유통사 해당)

  • 2021-09-16
  • 이상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삼차원(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2021. 8. 20)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공공 조달 계약업체 납품 3D프린터에 안전이용 안내 스티커 부착 의무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3D프린팅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안내사항 : 조달 납품 3D프린터 스티커 부착 의무

 

적용시기 : 202191일부터

 

적용범위 : 조달 계약 3D프린터 전체

 

ㅇ 스티커내용 : 3D프린팅 이용 주의사항, 안내 동영상 QR코드

 

활용방법 : 각 업체별 첨부2 파일을 활용 스티커 제작, 제품(3D프린터)에 부착

 

. 기타 안내사항

 

ㅇ 안전이용 동영상 : https://youtu.be/mfiIhGlncoc

 

안전이용 10대 안전수칙 카드뉴스 및 포스터(첨부3 참조)

 

. 문 의 : 3D융합산업협회 이상호 과장(02-6388-6098)

 

 

첨부 : 1)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삼차원(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2021. 8. 20) 1.

        2) 안전이용 안내 스티커 그림 파일(JPG, AI) 1.

        3) 안전이용 10대 안전수칙 카드뉴스 및 포스터 PDF 파일 각 1.

#3D프린팅 #안전이용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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